EPA, 수질법 위반 주장에 대해 세계 3위 선적 컨테이너 회사와 합의
2023년 8월 3일
샌프란시스코–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라 발행된 EPA의 선박 일반 허가 위반 주장에 대해 세계 3위의 운송 컨테이너 회사인 CMA CGM과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CMA CGM은 평형수 배출, 기록 보관, 검사, 모니터링 및 보고와 관련된 회사 선박 4척의 위반 주장에 대해 벌금 165,00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선박 일반 허가는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의 핵심 요소입니다. 회사와 선박이 이 허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미 문제가 있는 우리나라 수역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EPA 태평양 남서부 지역 관리자 Martha Guzman은 말했습니다. .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는 해양에 배출되는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MA CGM은 프랑스 마르세유에 본사를 둔 개인 소유 회사입니다. 회사는 다음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에는 CMA CGM A. Lincoln의 경우 $48,277, CMA CGM T. Jefferson의 경우 $48,233, CMA CGM Fidelio의 경우 $52,197, APL Columbus의 경우 $16,293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유출 원인, 오염 방지 장비 파손 또는 허가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문제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선박 자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체 검사를 통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허가 및 미국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적시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법은 허가받은 사람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검사, 모니터링 및 보고의 실패 또는 지연과 관련된 위반은 심각하며 허가 프로그램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배출물로부터 수생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배출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입종은 미국 연안과 내륙 수역에서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평형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면 서식지를 파괴하고 경쟁 압력을 높여 침입종을 유입하거나 지역 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선박 일반 허가에 의해 규제되는 기타 폐기물(예: greywater, 배기 가스 세정수, 윤활제 등)의 배출은 지역 종에 독성 영향을 미치거나 병원성 유기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PA와 CMA CGM의 합의는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주장을 해결하고 최종 승인 전 3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려면 CMA CGM T. Jefferson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고, APL Columbus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고, CMA CGM Fidelio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고, CMA CGM A. Lincoln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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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EPA 태평양 남서부 지역 관리자 Martha Guzman은 말했습니다.